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할 개정세법 내용은?

2021.12.23 12:00:00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는 바뀐 세법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기준은 5억원으로 통일됐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좌 동)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적용시기)주택분양권()’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4 , 신설)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2021년 소비금액*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좌 동)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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