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근로자·회사가 유의할 사항은?

2021.12.23 12:00:02

국세청, 근로자 동의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근로자, 홈택스 접속해 자료출력 후 다시 회사 제출하던 방식 ‘이젠 옛말’

더욱 진화한 손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홈택스와 동일하게 제공

 

내년 1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받은 후 다시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다시금 전달받는 과정이 생략돼 간소화된 연말정산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가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 중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PC 기반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해 장소를 불문하고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되며,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이렇게 취합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과정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사의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앞서 근로자로부터 이달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거친 후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진행되는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민감정보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 삭제는 간소화서비스 개통일(1월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건별 삭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절차가 완료된 1월21일부터 회사는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 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5천명 용량)로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2016년부터 제공 중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돼, 올해부터는 PC 기반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PDF파일 등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로드했던 영수증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회사 또한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전까지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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