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우선 올해 작년 대비 5%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신용카드로 작년에 2천만원, 올해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이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이다. 일반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100만원을 더한 것으로, 개정 전보다 137만원 늘어났다.
㉮일반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최저사용금액 1,750만원)×15%+(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300만원 한도)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한도] |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 확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확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인 근로자 B씨.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천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B씨는 개정 전보다 60만원 늘어난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금액은 1천만원에 공제율 20%를 곱한 금액과 1천만원 초과 200만원에 35%를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