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대상으로 관세사 80여명 선발한다

2022.04.25 17:04:33

관세청 전·현직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 

오는 7월23일 특별전형…80여명 내외 전망

출제위원, 전원 외부 위촉…난이도도 상향

 

관세청 공직자(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관세사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3일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 ‘2022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 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형 선발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올해 특별전형 대상인원은 대략 80명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선발된 특별전형 응시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3주간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이수 이후에는 7월23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특별전형 시험에 참석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총 4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합격자 발표는 올해 10월 중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관세사 특별전형 합격률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줄어든 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특별전형 응시생의 합격률은 각각 92.0% 및 92.9%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기간 일반전형 응시생 합격률 6.62% 및 8.86%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특별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별전형을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입법이 추진됐으나 소급입법 논란으로 결국 무산됐다.

 

다만, 관세청 종사직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됐으며, 올해부터는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법이 시행중이다.

 

특별전형 시험제도 또한 변경돼, 관세청은 특별전형 시험 출제위원을 종전에는 내·외부에서 위촉했으나 2020년부터는 전원 외부 출제위원으로 변경했다.

 

특별전형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시험 난이도 또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수용해 출제 문제 난이도를 상향조정했으며, 이 결과 지난 2020년 특별전형 합격률이 70% 후반대, 2021년에는 80% 초반대를 각각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2000년 이전 관세청에 임용된 자로 향후 10~15년이 지나면 특별전형 응시자가 아예 소진될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험난이도를 계속해 상향하고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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