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미(과소)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
신고위반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인적사항 공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땐 90%까지 과태료 경감
국세청,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신고내역 정밀 검증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미신고 혐의 뿐만 아니라 역외탈세 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말 해외 부동산 정보·법인 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소득·자산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과 원칙에 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소득·증여·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증에 착수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더욱 꼼꼼한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는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계좌로, 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시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산정금액을 표시통화 활용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가운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신고기준금액 산정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봐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잔액 합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일례로 지난해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고, 이 가운데 합계 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인 경우에는 2월말 현재 보유한 A(3억원)·B(1억원)·D(4억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 8억원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준일인 2월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 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에는 과태료 이외에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연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시점에 따라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기에, 자발적으로 수정·기한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국세청은 역외자산·소득 양성화와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탈루에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해외금융계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해,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