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종소세 추징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할 방침이다.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9일 국세청이 밝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를 보면, A사주일가는 독일 거래처로부터 알선수수료로 받을 회삿돈 수십억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법인 계좌로 수령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사주일가 홍콩 비밀계좌로 흘러갔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과 알선수수료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미국 고가 주택을 취득한 乙씨. 돈은 미국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남편에게 수십억원을 받고 미국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
乙씨는 잔액이 5억원이 넘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나, 남편에게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수십억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해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법인 사주B씨. 그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홍콩계좌로 중개수수료 수십억원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