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밀계좌 옛말'…해외금융계좌 5억 넘으면 꼭 신고해야

2022.06.09 12:00:00

계좌번호⋅해외금융사 상호⋅잔액 등, 이달 30일까지 
계좌잔액 합계가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시 신고
국세청, 올해 신고부터 문자메시지⋅카톡으로 안내문 발송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이들 신고의무자들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을 이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난 연말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1년 전부터 국내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또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했다면,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처 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이들 신고의무자 가운데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하는 등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했다면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해외체류자도 계좌신고의무가 발생해,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신고의무 대상자들은 거래실적이 없거나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를 포함해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 6월부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올해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는 간편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자세한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5)를 이용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국외소득 탈루 방지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에는 652명이 18조6천억원을 신고하는데 그쳤으나, 도입 10년만인 2021년에는 3천130명이 59조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등 신고인원은 6배 가까이 늘었으며 신고금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제도 개선도 꾸준히 전개돼, 신고기준금액 인하 및 신고의무자 확대 등 신고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개선됐으며,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편의 서비스도 확대됐다.

 

특히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부과 하한을 신설했으며, 수정·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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