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
피상속인 지분요건 ‘40% 이상’,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 1천억원 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4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하도록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최대주주&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는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의 고용유지 요건은 없어진다.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고용 유지 요건도 ‘5년 통산 90%’로 완화한다.
자산 유지요건은 가업용 자산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로 완화했다.
또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천억원 한도로 10억원 기본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다.
사후관리기간과 관련해 대표이사 취임은 3년 이내, 대표이사직 유지는 5년으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데,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사후관리는 고용⋅지분유지 요건은 적용하고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한다.
납부유예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때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신청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납부로 확대한다.
농·어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