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위법·부당·동일신고 오류 반복 등만 제외
면세 재화 공급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관할세무서장 확인시 가능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부과·고지 납부자도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심사·심판결정도 포함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신청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불복청구 따른 재조사 결정에도 과세관청 원처분 유지시 사유 명확화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착오·경미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허위문서 작성·자료 파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면세재화 공급시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돼, 현재 종부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원 판결에 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내년부터는 심사·심판결정 등으로 확대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심판·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기간이 종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연장된다. 내년부터 적용하되, 종전규정에 따라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환급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조세불복 결과 재조사처분이 내려졌으나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국기법 개정도 진행된다.
앞으로는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을 받았음에도 원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만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관 또는 국세심사위원의 위원회 참석시 제척기준이 변경돼,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기간 상관없이 제척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또한 종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