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가산세 50% 감면
역외거래 장부, 7년간 비치 보존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이 더 부여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2026년까지 2년간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후 60일 내에 재조사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처분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조세범칙처분 결정 뿐만 아니라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며, 범칙조사와 관련해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현재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데 이는 사유가 해소되면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면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만 진행하는 차이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2025~2026년까지 ‘미납세액×1.5%’+‘미납세액×미납일수×0.011%’로 50% 감면한다.
법인의 조직도⋅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는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앞으로 역외거래 장부는 7년간 비치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