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2022.09.01 10:24:31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5년 연장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27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조합의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초래해 조합 등의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영세 소상공인·농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 생산비에는 비료·농약 등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되면 농업경영비가 급증하고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농어민·서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농활동의 안정성 제고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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