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3천606억…8년만에 17배 '눈덩이'

2022.09.14 07:30:00

지난해 피해액 최근 8년 총피해액 55% 차지…1년새 4배 폭증 

유동수 의원 "중고거래 사기,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 포함해야"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3천60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천억원을 넘긴 것은 경찰청이 2014년 중고거래 사기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2014~2021년) 중고거래 사기는 총 62만8천671건, 피해금액은 6천504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5건, 2억2천277만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기건수 별로 보면 최근 8년간 사기건수는 2020년 12만3천16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만4천107건, 올해 상반기 3만8천867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피해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4년 202억1천500만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3천606억100만원으로 17배 폭증했다. 특히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해 발생했다. 2020년 897억7천540원 대비해서도 4배 증가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기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적 계좌지급정지 대상은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한정된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청구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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