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방향]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2022.12.21 14:14:44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내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왔다.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 바꾼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내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의 경우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은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이상과 법인은 12%를 적용하고 있는 이를 각각 4%, 6%로 낮춘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60%는 폐지한다. 주택⋅입주권 역시 1년 미만 45%로, 1년 이상은 폐지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에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장기(10년) 매입임대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포함시켜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간 등록임대와 관련해 정부는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국세는 이미 폐지된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과 같은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를 되살린다.  

 

이와 함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50만호(2023년 10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두고, 이를 위해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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