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방향]기업들 내년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

2022.12.21 14:11:58

관광⋅금융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효율적 개편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금융 면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 촉진을 위해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내놨다.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를 적용하는데 내년도 투자분에 한해 일괄 10%를 적용한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고효율 보일러⋅요로 설비⋅펌프⋅압축기⋅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50조원은 산은, 기은, 중진공, 신보, 지신보, 기보의 내년도 시설자금 지원 규모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와 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인 바이오헬스⋅모빌리티⋅에너지⋅관광⋅금융⋅미디어콘텐츠⋅공공조달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감시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세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현행 내부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는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항목은 통합하거나 연1회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M&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이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과 같은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신고면제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세점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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