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청사 조경수 임의 관리한 세무서 직원, 변상 책임 없다"

2023.01.10 18:00:42

전문 조경업체 자문받아 이식 경제성 고려해 처리

고의·중과실로 국세청 재산에 손해 끼친 것 아냐

 

세무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구청사에 있던 조경수를 위·수탁계약서 없이 구두 협의로 임의관리 위탁하고 무상 분양했더라도 전문조경업체 자문을 받아 이식 경제성을 고려해 처리했다면 변상책임이 없다는 감사원의 판정이 나왔다. 

 

10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A세무서는 구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9월26일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임시청사로 이전한 A세무서는 구청사에 있던 수목 중 22주를 선정해 5주는 신청사에 재이식하고 17주는 소속 직원이나 민간에 무상 분양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관내 민간업체인 H소유 임야에 재이식 예정 5주를 관리 위탁하는 한편, 17주는 H에게 무상 분양했다.

 

신청사가 완공된 A세무서는 재이식 예정 5주 중 2주와 무상 분양했던 17주 중 4주 등 총 6주를 신청사로 재이식해 조경수로 사용했다. 나머지 16주는 지난해 6월 현재 고사 또는 원형훼손 등의 상태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부산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신축공사 당시 구청사 수목 처리업무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면서다.

 

부산청장은 2021년 7월 A세무서 B과장 등 6명에 대해 구청사 수목의임의 관리위탁 및 무상 분양 등의 사유로 경고·주의처분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해 관리위탁해야 함에도 위·수탁계약서 없이 구두 협의로 조경수를 임의 관리위탁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부산청은 2021년 10월 구청사 수목 17주를 무상분양해 국세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C 전 세무서장과 B과장에게 1천96만6천140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C 전 세무서장과 B과장은 2021년 12월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당시 구청사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사 건립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청사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조경업체 자문을 받아 이식 경제성 등을 검토해 관서 예산을 적극 절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므로 고의·중과실이 없어 변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요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세청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B과장과 C 전 세무서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목을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등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어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과장이 행정재산인 수목 처리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전문조경업체의 자문 결과에 따라 분류된 수목들에 대해 관서 자체적으로 수목관리계획을 작성해 C 전 세무서장에게 보고했으며 무상분양된 17주 중 4주는 신청사로 재이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절기 전에 수목을 이전하고 신청사 재이식 대상 수목 5주는 무상으로 가식장에 이식하는 대신 H소유 임야에 수목 17주를 무상 분양하는 것으로 H와 협의하고, 이식·관리비용은 양수자인 H가 부담하고 무상분양한 수목도 장래 필요한 경우 다시 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무상 분양된 수목 17주 이외에 남아 있던 수목은 모두 벌목했으므로 수목 17주가 무상 분양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종료 후 벌목될 예정이었던 점,  H에게 가식장을 무상 임대해 절감된 수목의 가식장 사용비용 1천815만3천940원, 수목 제거비용 220만40원 등 절감된 예산과 지불하지 않은 수목 이식·운반 비용 및 관리 비용(미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