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관세 추징 위험 확 낮춘다…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2023.01.26 10:35:41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통관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긴 품목분류 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분류체계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통관과정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B국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A사의 경우 국내에선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7.20호(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어 수출 시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사용했다.

 

그러나 B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5.90호(관세율 5.4%)로 분류한 이후 A사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통보함에 따라, A사는 B국에 5년간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 4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더욱이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신제품 출시 시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불분명해짐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이 품목 분류로 인해 겪는 경영부담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산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 중으로,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이달엔 ‘이차전지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급성장 중으로, 국내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증가 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분류 해석 지침서 발간을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이차전지 주요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품목분류 지침서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의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가이드 제공과 함께,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전망됐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급망 위험 관리와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발간된 이차전지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내달 누리집에 e-book 형태로도 게재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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