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번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언제?

2023.02.23 12:07:32

3월, 5월, 9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동의

 

국세청이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23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이다.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3월1일∼3월15일(하반기분 신청) △5월1일∼5월31일(정기분 신청) △9월1일∼9월15일(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월1일∼11월30일)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다."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나?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오는 9월부터 2025월 5월(2024년 소득분까지)까지다.

올해 5월(2022년 연간 소득분) 신청하면 2024년 5월∼2025년 5월(2024년 소득분)까지, 9월(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때는 2024년 9월∼2026년 5월(2025년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해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친다."

 

-자동신청 동의 철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20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0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20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시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이 지급되면 20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된다. 이와 관련, 당초 20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할 수 없나?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해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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