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이용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영화·공연 관람료, 온라인 방송프로그램·영화·음악파일·게임·만화 등
부가세 면제시 내국세 2조5천387억원, 지방세8천598억원 감소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 통과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연 평균 6천여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이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3조3천986억원, 연평균 6천797억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됐다.
앞서 이 의원은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영화·음악파일·게임·만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신설하는 개정법안을 지난 4월6일 대표발의 했다.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해당 법안의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 대상 공급가액은 2024년 기준 영화 입장료 1조1천141억원,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게임 8조1천498억원, 디지털만화 2조3천866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종 세수효과를 연도별·콘텐츠별 ‘면세대상 공급가액 전망×관련사업의 부가가치율×세율’로 추계한 결과, 5년간 부가세 감소액은 3조3천985억원으로 최종 추계됐다.
한편, 5년간 감소되는 부가세액 가운데 국세는 74.7%에 해당하는 2조5천387억원, 지방세는 8천598억원(25.3%)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