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 유산 계산 후 상속인 각자 취득가액만 신고의무 부담토록 개편해야"

2023.07.14 14:39:22

해외재산 부실신고 방지·법적 불안정성 해소 장점

배우자·다자녀 공제, 보다 유리하게 바꿔야

이상신 교수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 절충 바람직"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더라도 총 유산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분을 계산한 후 각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유산 계산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해외 재산에 대한 부실·누락신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문경 페트로호텔에서 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산세 유지하는 경우의 법적 안정성과 유산취득세 전환시의 공평과세 어느 하나만을 일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더라도 상증세법의 개편상황은 두가지 요청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산 귀속 △과세대상 △유산가액 확정 및 신고범위 △신고방식 △유산공제 범위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사전증여 합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는 “현행 상속세 과세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최대 5억원, 금융공제 최대 2억원, 재해손실공제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공제를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취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효과는 개별적일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신고를 한 경우이더라도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처분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사망 시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공제 여부 및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 용의성과 법적 용의성에 따른 방식 두가지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유산의 계산은 신고한 재산의 합산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적정한 과세인지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납세자도 해외 재산의 취득 누락 등 부실신고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과세관청이 신고세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에만 유산의 가액을 알 수 있게 되고 납세자는 다른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가액을 모를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총 유산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분을 계산한 후 각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 전환 개편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유산 계산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유지함으로써 해외 재산에 대한 부실·누락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산 즉 순자산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제도와 개별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공제제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은 유산에서 공제하되 10년 내 사전증여가액의 합산 및 산출세액공제는 그 개별상속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단계에서 상속인 지분별로 과세표준을 나눈 후 그 지분별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부간 1자녀만 있는 경우가 많은 최근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처럼 상속인이 1인인 경우라면 유산세나 유산취득세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초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공제와 다자녀 공제를 더욱 유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보국 원장 "허위 재산 분할 증가 우려…사전 증여방식 파악해야"

김근재 변호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없애거나 최소화"

양승종 변호사 "일본 '법정상속분 유산취득세방식' 도입 검토 필요"

김영순 교수 "위장분할 위험·세수 확보 불리…조세회피방안 함께 마련해야"

 

토론자들은 유산취득세 전환시 위장 분할, 허위신고 등이 늘어날 수 있고 유산취득세 특성상 세수 확보에 불리한 만큼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상속인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분할해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방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상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처분·채무부담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상속인들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의 제도 역시 상속세 효과 측면에서 보면 그 혜택이 전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 상속인이 자신이 부담할 연부연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체 납세담보가 실행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유산취득세의 논리를 일관하면, 각 상속인들을 상속세 측면에서도 서로 별도 당사자로 보아 각종 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없애거나 최소화하며, 상속세 부과·징수도 상속인별로 개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상속분쟁 등으로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배분받을 상속재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체로서의 상속세액조차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양승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산취득세의 누진세율이 완화되더라도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일괄공제를 폐지하거나 상속인 수에 따라 나누는 경우 상속인의 총 부담세액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과정에서 각 상속 유형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 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장분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정상속분 유산취득세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산취득세제의 구조 하에 상속세 총액은 유산금액 및 법정 상속인 수와 법 정 상속분이라는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 상속세 총액이 결정되므로 위장 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산취득세체계는 유산세체계에 비해 유산의 위장분할이나 허위신고의 위험성이 높고, 세수 확보에 불리하다"며 "따라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때 조세회피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이득세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하고, 제3자인 과세관청이 상속인별로 조사하고, 유산가액까지 조사하는 것은 행정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한다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유산세 또는 유산취득세 모두 일정하게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방식의 전환과 관련해서 세제 구조를 짜는 것에 있어 기본 방향성이 명료하게 정리돼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해당 재산을 축적한 당사자가 '사망'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최종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캐나다처럼 '사망간주된 양도'로 보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을 계기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구조 내에서 해당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됐다면, 취득원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과세이연을 해주는 효과를 부여하면 배우자상속에 따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모두 따져서 과세대상 범위를 결정 즉 상속인, 피상속인 중 어느 하나라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 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양자의 거주자성을 함께 살핌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해 거주자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제도는 위장분할이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덴마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3개 국가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봐도 우리나라도 배우자의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민법상 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기간에 비례해 전체 상속재산 중 최대 50% 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부모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유증에 의해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증여세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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