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금융카드형으로 발급하라" 알찬 금융·세금 꿀팁 '쏙쏙'

2023.09.10 09:00:00

신관식 세무사 著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

 

“등록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을 떠올려라. 본인의 잔여 한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연계 가능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필독서가 나왔다. 신관식 세무사가 쓴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세금 지식들을 쏙쏙 골라 수록했다.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이외에 법령상 장애인(소득세법상 중증환자 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가족, 기관·단체·재단 등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주독자층으로 했다.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 금융카드형으로 발급해 ‘복지카드 공통의 혜택’과 ‘금융카드 별도의 혜택’을 동시에 누려라” “등록장애인이 채권·채무관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많은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입금해 보호받아라” 등 알찬 꿀팁들로 꽉 채웠다.

 

여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과 각 금융기관의 장애인 우대금리 상품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 세법상 장애인 대상 우리나라의 세제 감면 제도도 빠짐없이 담았다. 여기에 등록장애인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혹은 임대주택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다.

 

이 책은 크게 3개 주제로 나뉜다. 제1장 '금융상품과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유형과 각종 혜택,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장애인 대상 우대금리 적금, 압류방지통장,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인 신탁, 장애인 보험·대출상품, 기타(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이 총망라됐다.

 

2장 '세금 속 장애인'에서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별로 각종 공제와 비과세·감면혜택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장애인과 주택'에서는 LH공사 및 SH공사의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과 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등 각종 임대주택사업의 성격과 신청 프로세스, 입주자 선정 과정 등을 기술했고, ‘부록’에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사례 등을 담았다.

 

저자인 신관식 세무사는 “과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저의 희미한 지식과 기억들이 편린처럼 박혀 있고, 금융회사 곳곳에서 세무전문가로서 17년 넘게 경험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등록장애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이외에 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장애인복지 담당자라면 반드시 이 책을 챙겨보자.

 

장애인 자녀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려는 부모,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장애인,  공공분양주택·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장애인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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