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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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 추 가 >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 추 가 >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ㅇ(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 추 가 > |
ㅇ (좌 동) -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 |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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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즉시해제 사유 ㅇ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ㅇ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ㅇ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ㅇ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
□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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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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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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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3)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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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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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ㅇ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매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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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