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징수법

2023.11.30 14:54:15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3)

 

정 부 안

수 정 안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체납자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송달된 때

 

< 추 가 >

(좌 동)

 

 

 

- 압류통지서명의개서대행
회사등송달된 때

 

(압류 통지) 압류사실 체납자에게 통지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압류금지재산 또는 3자 재산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압류 즉시해제 사유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전부취소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징수한 경우

 

총 재산의 추산가액강제
징수비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좌 동)

 

 

< 신 설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3)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정 부 안

수 정 안

 

 

공매보증 반환 대상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대상 확대

 

 

 

 

 

(좌 동)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 한 경우: 매수신청인

 

 

 

< 수정이유 >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