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6년부터'

2023.11.30 14:32:45

혼인 증여재산공제 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년 뒤로 미뤄졌다.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기재위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쟁점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이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준시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두채 보유한 경우도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한다. 임대보증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2026년부터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도 변경됐다. 당초 정부안은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했으나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수정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현행 5%를 유지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해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120억원으로 결정됐다.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월 55만원으로 높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는 연 월세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위는 법안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은 익금불산입 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한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은 탁주와 기타 발효주류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됐다.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을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을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신설됐다. 관세법, 조특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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