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 교수, '지적학' 4판 발간

2024.01.30 15:00:00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문대와 강원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지적학과를 신설했고, 1984년부터 지적전공 석사과정을, 1997년부터 박사과정을 여러 대학에서 신설해 지적학에 관한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쌓아왔다.

 

이전에는 프랑스 국립지적대학(ENC)이나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호주 멜버른대학, 대만 국립정치대학 지정연구소 등 지적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지적학‘이라는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았다.

 

저자인 류병찬 전 교수가 영문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후 중국인민대학·노르웨이의 베르겐·예비크·올레순 등의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점차 확대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협의의 지적제도와 광의의 지적제도를 비교해 소개했다. 협의의 지적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지적제도와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등기제도로 이원화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광의의 지적제도는 네덜란드·헝가리·터키·체코·리투아니아·일본·대만 등과 같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일원화해 행정부에서 관장한다. 또한 스위스는 지적과 등기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리해 관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1971년부터 25년 동안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으나,  2004년 4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저자는 1996년에 발간한 '지적공부정리실무'와 '지적법' 등에서 그간의 대법원 판결 내용과 정반대로 “토지이동정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찬반 의견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영국은 동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도부를 작성·관리하는 지적제도가 없이 등기제도만을 창설해 운영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지번·지목·면적 등을 등기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등기부에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군사용 지도에서 추출한 지도를 첨부하는 독특한 형태의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동양의 일본·대만·한국 등 6개 국의 지적관련 법령·지적관련 행정조직과 인력양성·측량방법과 측량기관·지적공부와 등록정보·지적사무의 전산화·지적재조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지적인생 40여년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지적 분야의 관·산·학계에 근무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총 정리해 '지적학(地籍學)'의 결정판을 발간했으며, 지적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적학’과 동서양의 지적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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