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수출 중기, 사후검증 제외"

2024.02.21 18:14:53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홀리데이인호텔 2층 연회장에서 8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제17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에게 도움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양 광주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면서 “납부세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세액 조기 지급,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한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