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지 않은 中형광등용 안정기 부정 수입 적발

2024.03.14 10:20:47

부산세관, 유통업체·대표 부산지검 송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형광등용 안정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들여온 미인증 안정기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이었다. 시가 63억원 상당 200만점에 달했다. 

 

부산세관은 전기용품 KC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회로가 미부착된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가격이 싼 점을 노려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답변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회로가 필요하다. 

 

안전인증기관 관계자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형광등의 안정적 발광을 유도하는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돼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미인증 안정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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