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청에 저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

2024.03.25 09:53:06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부의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했으며,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하는 등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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