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상복합)주택 판단기준과 과세방법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원칙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예외규정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 적용과 예외규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양도시 3기별·임대사업자등록시기별 비과세와 예외규정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1분양권 중 양도주택에 비과세특례 규정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토지를 최대 3개 과세기간 동안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에게 분할양도하거나 지분양도할 경우 모두 동일한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적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근생시설과 주택 간의 용도변경에 따른 고의적인 조세면탈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도 다뤘다.
이 책의 대목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개괄 △기준시가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배우자·직계존비속·가업상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포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2018년 4월1일 이후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및 10%P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파산신고·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등 20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한연호 세무사는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로 7년 넘게 활약한 양도세 전문가다. 38년간 일선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 국세청 조사국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재산세, 부가세, 소비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국내 최대의 세무법인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세무법인하나 역삼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을 맡고 있다.
국세청에 있을 당시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 재산제세 실무교재 등 국세공무원 교육 교재를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