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았던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 및 봉사단체로, 매년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 측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김남문 세우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세정집행 방향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면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새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과,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3%→2%), 세무대리인에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등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종탁 국세동우회 부회장은 세무서 민원실 및 해당과 업무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어려운 점을 해소해 달라는 것과, 플랫폼 판매사업자(수탁자)의 수탁상품 신용카드 판매시 위탁자가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상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조사서에 세무사의 고의 과실 여부 조사항목 추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요건에 대한 집행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