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저리대출 10일부터 시행

2024.07.09 10:40:55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시에도 피해자 전용대출 갈아타기 가능

금리 0.2% 인하·LTV 80%·DTI 100% 확대·대출한도 3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2.1~2.9%의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은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이 적용된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1.2~2.7%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리는 0.2%p 인하되고 LTV 10% 우대(70→80%) 및 대출한도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추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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