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액체납자 344명 6개월간 출국금지

2024.07.10 09:46:24

경기도, 4~6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93명 실태조사

출국금지 기간 6개월…필요시 연장 요청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납세 여력이 있는 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