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단말기’ 유혹에 사용했다간 가산세 폭탄

2024.07.21 12:00:00

국세청, 불법 PG 이용 혐의 가맹사업자 성실신고 여부 검증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 중으로, 부가세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 중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은 물론,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인 2024년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으로 안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를 앞세워, 자영업자로부터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결제대행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은닉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자영업자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한 단말기 사용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물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 당 0.022%에 달하는 등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크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은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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