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불법 단말기 이용해 탈세...딱 걸린 꼼수

2024.07.21 12:00:00

국세청에 적발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불성실 신고 사례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절세단말기’로 포장한 탈세단말기를 일부 자영업자에게 유포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PG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으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세금탈루 사례에 따르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한 후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 씨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당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결과, A씨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직원명의의 미등록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다 적발됐다.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적발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B씨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추징·완료했다.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도 국세청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C씨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했다.

 

이러한 와중 C씨는‘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했으나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C씨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을 확인 후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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