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2024.07.22 08:48:24

송언석 위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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