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세제 부담수준 OECD 평균 상회 "조세부담 현실화해야"

2024.07.24 14:55:59

대한상의 보고서 "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종부세 최고세율 5%→2%로 낮춰야

 

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의 공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 부담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특히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로 재산세제 부담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주택 관련 세부담의 급증은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짚고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 과세돼 시장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속세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아진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7개 국가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속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큰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역전현상이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공제금액의 장기간 비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돼 있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 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상속세제 유지하는 경우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가 2000년 이후 거의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상속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의는 또한 부동산에 치중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자산 구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사실상 강요된 사업의 단절'을 야기해 장기간 축적된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고, 고용의 유지·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상황에서 공제가 불완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율 인상으로 인해 잠재적 매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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