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재출범한다

2024.07.25 08:02:10

금융위,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 합병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등도 의결됐다. 합병증권사의 이름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며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으며,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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