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올해 세법개정안, 고액자산가만 배 불리겠다는 선언"

2024.07.26 07:20:11

"윤석열 정부 감세 규모,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51.5%…상속세 완화시 건물주·땅부자만 좋은 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확대…단기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나라곳간을 거덜내고 고액자산가만 배 불리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낸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울려 놓고는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차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기준 73조6천억원(예정처)이 줄어들고,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추정)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 2023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4조2천억원(예정처)과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18조4천억원(차규근 의원실)을 더하면 109조2천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차 의원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발표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시행이 예정됐던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더하면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성토했다.

 

가장 문제삼은 것은 상속세 개편 내용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완화한다.

 

차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셈”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 재벌 총수 일가와 같은 최대주주 개인 금고를 채워주는 노골적인 초부자 맞춤형 특혜”라고 평가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도 문제삼았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을 꾸준히 늘린 기업은 매출액 기준 없이 중소·중견기업 공제 한도를 두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기업의 투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속세를 피하자고 억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법인인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 개인을 위한 반자본주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신고기준 상속재산 56조4천억원 중 유가증권 비중 30.4%, 토지와 건물 51.5%인 점을 들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은 건물주와 땅 부자가 좋은 일이지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은 “혜택이 재벌과 대기업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짚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로 확대한데 대해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할 판에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지원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고 있던 거래세를 복원하는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자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추가 감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감세정책의 주요 세목이 모두 자산 과세라는 점에서 자산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