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제 전면적 개편, 경제 역동성 기여" 환영

2024.07.26 07:43:24

"이중과세 해소·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 클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코멘트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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