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올해 세법개정안 숙원과제 반영 '호평'

2024.07.26 07:25:20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밸류업 우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긍정적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중기·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것
 

중견·중소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 숙원과제가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 것은 경영안정성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라는 게 중견련의 입장이다.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천2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이라고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원→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사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천만원→1억400만원)에도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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