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의 1.6배다.
대구시는 상반기 △명단 공개(307명,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명) △출국금지(32명)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3천794대) △공매(140명)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만9천862명)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선순위 말소소송을 추진하고 2억3천만원을 징수(5천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 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