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유산취득세 개편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2024.08.28 08:07: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재위서 밝혀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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