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세관, 추석 명절 '24시간 지원체계' 어떻게 운영하나

2024.09.03 07:27:11

전국 34개 세관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24시간 수출입통관 체계를 2일 가동했다. 18일까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에 나선다.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주간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등 신속한 관세 환급도 이뤄진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3주간 특별 통관지원팀 운영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임시개청 신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한다.

 

◆부산세관, 13일까지 환급금 '당일 지급' 원칙

부산본부세관도 명절 성수품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8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 검사하고, 13일까지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수출기업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승인

인천본부세관은 18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지원한다. 다만 식용 부적합 우려품목 등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한다.

 

◆대구세관, 환급 처리시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대구세관은 2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 및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을 시기와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2일부터 13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세관, 수출기업 환급심사 서류제출 최소화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하며,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고세율 제수용품 검사 강화

평택직할세관은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통관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나선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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