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1만 가구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19일까지 신청 안내

2024.09.03 12:00:00

고령자·중증장애인 45만명,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청'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어…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 통해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 추가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상시 상담…전화회신서비스도 도입

 

국세청이 이달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2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건에 대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92만2천가구, 홑벌이가구 43만9천가구, 맞벌이가구 4만4천가구 등 총 140만5천가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1만 가구, 30대 9만9천가구, 40대 11만4천가구, 50대 17만2천가구, 60대 25만3천가구, 70대 이상 45만7천가구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 1명만 가능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가구별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4년 연간 총급여가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승용차·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2024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청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연도 6월말에 정산한다. 상반기분 신청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전화·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우편안내문의 경우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뜨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ARS(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하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명에 사전동의를 안내했다. 반기 자동산청 사전동의자는 지난해 9월 11만명에서 올해 9월 45만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기간 동안 빠르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과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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