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6일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도시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의 관리주체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곡항 요트 계류장을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또한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기로 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