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전망속 국세청 징수 어려운 세금 90조 육박

2024.10.04 10:00:20

올 6월기준 국세 누적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천690만원

안도걸 "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 정리보류 축소 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세청이 사실상 걷는 것을 포기한 액수가 90조원에 육박했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천5억원에 달했다. 누적 체납인원은 123만9천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690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천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에 달했으며,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천167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천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p 감소한 흐름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은 총 36조4천597억원이며, 이는 연평균 약 7조2천9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9년 8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대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천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천78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으며, 하반기 부가세‧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0조9천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득세 25조1천412억원(23.3%), 양도소득세 12조8천939억원(12%), 법인세 10조2천896억원(9.6%)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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