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3천233건…경기 1천282건으로 1위

2024.10.04 10:41:10

2020년~올해 7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접수 결과 

서울 591건, 인천 294건…경찰 수사 213건  

 

최근 4년반 동안 6천2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천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천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3천2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천436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213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702건 △기타 903건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294건)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이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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