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파면·해임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는 총 1천327명으로, 비위면직자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파면은 4년 만에 110명, 해임은 2년 만에 225명 증가했으며, 지난해만 430명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이 중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6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연도별 비위면직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파면 530명, 해임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해임 1명이었다.
비위면직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지난해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파면 처분자는 2019년 2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02명, 2023년 134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6명으로 집계됐다. 해임 처분자도 2021년 71명, 2022년 266명, 2023년 296명이었으며, 올해 9월까지 164명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