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공급세대수 |
213,216 |
206,152 |
251,892 |
228,068 |
122,101 |
||
당첨자수 |
175,943 |
200,997 |
239,853 |
177,671 |
114,291 |
||
부적격 당첨자 |
합 계 |
19,884 |
19,101 |
21,221 |
13,813 |
6,052 |
|
당첨자 대비 비율 |
11.30% |
9.50% |
8.85% |
7.77% |
5.30% |
||
유형별 건수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순위 제한) (규칙 제27,28조) |
818 |
409 |
743 |
487 |
1 |
|
재당첨제한 (규칙 제54조) |
1,461 |
275 |
423 |
565 |
30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55조) |
1,618 |
379 |
361 |
237 |
212 |
||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 (규칙 제58조) |
15,270 |
16,256 |
17,435 |
10,894 |
5,422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규칙 제4조) |
421 |
1,529 |
2,161 |
1,535 |
341 |
||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규칙 제28조) |
296 |
253 |
98 |
95 |
46 |
*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출처 : 국토교통부)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부적격 당첨자 발생 유형
연도 |
부적격 발생유형 |
비율 |
‘21년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
22.4% |
거주지역 선택 오류 |
10.0% |
|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
8.7% |
|
세대주 여부 오류 |
8.6% |
|
세대원 중복 청약 |
5.8% |
|
‘22년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
15.4% |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
9.7% |
|
거주지역 선택 오류 |
8.9% |
|
세대주 여부 오류 |
7.8% |
|
세대원 중복 청약 |
5.3% |
|
‘23년 |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
18.2%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
13.7% |
|
미성년자녀 여부 착오 |
6.2% |
|
본인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
5.5% |
|
거주지역 선택 오류 |
5.3% |
<출처-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