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적격 판정, 한해 평균 1만6천명…내 집 마련 물거품

2024.10.07 12:05:01

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19

‘20

‘21

‘22

‘23

공급세대수

213,216

206,152

251,892

228,068

122,101

당첨자수

175,943

200,997

239,853

177,671

114,291

부적격 당첨자

합 계

19,884

19,101

21,221

13,813

6,052

당첨자 대비 비율

11.30%

9.50%

8.85%

7.77%

5.30%

유형별

건수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순위 제한)

(규칙 제27,28)

818

409

743

487

1

재당첨제한

(규칙 제54)

1,461

275

423

565

30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55)

1,618

379

361

237

212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

(규칙 제58)

15,270

16,256

17,435

10,894

5,42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규칙 제4)

421

1,529

2,161

1,535

341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규칙 제28)

296

253

98

95

46

 *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출처 : 국토교통부)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부적격 당첨자 발생 유형

연도

부적격 발생유형

비율

‘2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22.4%

거주지역 선택 오류

10.0%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8.7%

세대주 여부 오류

8.6%

세대원 중복 청약

5.8%

‘22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15.4%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9.7%

거주지역 선택 오류

8.9%

세대주 여부 오류

7.8%

세대원 중복 청약

5.3%

‘23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18.2%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13.7%

미성년자녀 여부 착오

6.2%

본인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5.5%

거주지역 선택 오류

5.3%

<출처-국토교통부> 

 
특히 지난해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전년도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새대원이라도 주택 소유 여부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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