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도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위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회장이 총출동했다.
먼저 구재이 회장이 연간 1천300억원대 규모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그동안의 정부 및 국회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구 회장의 설명에 이어 정부 개정안에 대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모두채움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쓰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류점검과 누락방지 리스크까지 짊어진다”면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려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회장은 “세무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납세자연합회 등 납세자단체까지 나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해도 세법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말없는 납세자와 세무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하는데 정말 전자신고가 정착됐는지 일제 서면신고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구재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수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 및 조세소위 논의에서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제도라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현실과 주장이 인정돼 폐지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전자신고율을 들어 폐지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바꾸고 안심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비보전이 되도록 개정까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제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크게 반발하며 폐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광현‧박홍근‧오세희 의원 등이 재검토 및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