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와 국·관세청,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강화해야

2024.10.29 13:41:47

최은석 의원, 국경간 거래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악용 늘어

 

원정 도박자금과 불법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비트 거래량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천578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천3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외환거래와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관련 논의에 기재부와 금융위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행 또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외환거래법 개정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자금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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