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 장기간 방치로 폐가 상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상태의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폐가는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당 부속토지내 폐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3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폐가 상태의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했으며, 쟁점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등 A씨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황 사진 등을 살피더라도 해당 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일부 벽이 무너져 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판단을 거쳐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A씨의 쟁점주택 취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